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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업소 직원 구속·

입력 : 2016.12.04 19:06|수정 : 2016.12.04 19:06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핵심인물인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업소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유흥업소 직원 K(43)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이 회장이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을 때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추자도에 은신해 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한 혐의로 공개수배했던 수행비서 장민우(41)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7월 21일 엘시티 시행사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올해 8월 8일 장씨와 함께 잠적해 도피하다가 석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또 부산시청 간부 출신인 엘시티 시행사 감사 L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 수색하고, L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L씨를 상대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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