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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회계 총 3조 9천억 규모…'보육대란' 피할 듯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6.12.04 17:52|수정 : 2016.12.04 17:52


어제(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비용 충당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돼 연초마다 겪은 '보육대란'을 내년에는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아예 '누리과정용'으로만 목적을 한정했습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총 46조 8천 726억원을 놓고 본다면 이 중 3조 9천 409억원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세와 국고로 구성되는데, 내년에는 교육세에서 3조 809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천 6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예산 갈등의 핵심이 '어린이집'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 679억원의 약 42% 8천 6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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