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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업에 기부 강요 금지법 추진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02 17:42|수정 : 2016.12.02 17:42


공직자 등이 지위를 남용해 기업과 개인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기부금품 모집자의 기부강요 행위만을 금지해놔 공직자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누구든지'로 확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품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직권남용죄 처벌에 준하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기부행위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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