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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강도 테러대책 마련…형기 만료 후에도 구금 가능

입력 : 2016.12.02 16:33|수정 : 2016.12.02 16:33


호주가 공공안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테러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테러 법률을 제정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일 성명을 통해 관련 법안이 전날 의회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호주 언론이 전했다.

턴불 총리는 2014년 9월 테러 경보가 '중간'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된 뒤 모두 24차례의 작전을 펴 55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하며 이 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같은 기간 4차례의 테러 공격이 있었고, 대테러 당국이 사전에 차단한 것만도 11차례에 이른다.

턴불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대규모 테러가 이어 발생하자 법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구금 연장은 수감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기 만료 12개월 전에 법무장관이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형량은 법원 명령으로 결정된다.

이 법은 6년 후 의회 관련위원회의 재검토 대상에 오른다.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수용할 수 없는 시민적 자유의 침해라는 주장을 폈으나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현재 호주의 몇몇 주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큰 소아성애자나 강력사범에 대해 복역 기간이 끝나더라도 예방조치로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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