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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자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12.02 14:10|수정 : 2016.12.02 14:10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보상수탁 업무 등에 참여할 감정평가업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감정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 시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업자 선정 내용은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천만 원 이상 평가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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