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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등으로 후임병들 추행한 전역 병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16.12.02 10:20|수정 : 2016.12.02 10:20


얼음 등으로 후임병을 성추행한 선임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도내 공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말 전역했다.

A 씨는 전역하기 전인 지난 1월 초께 동료인 B 씨와 함께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C(20) 일병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음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어 지난 3월 초께 또 다른 후임병인 D(20) 일병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하고, 얼음으로 신체 부위를 문지르는가 하면 샤워기 물줄기로 특정 부위에 찬물을 뿌리는 등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을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는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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