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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가출청소년 보호 강화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12.01 18:34|수정 : 2016.12.01 18:34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가출 청소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출 청소년은 쉼터에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지만 쉼터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았다고 판단하면 중간에 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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