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리포트+] '신해철법' 시행…의료분쟁 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11.30 16:24|수정 : 2016.11.30 16:24


오늘(30일)부터 ‘신해철법’이 시행됩니다.

‘신해철법’의 공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이란 별칭이 붙었죠.

신해철 씨는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중재 기관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해철 씨의 경우처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7066건 중 실제 조정에 들어간 것은 3054건(43.2%)에 불과하죠. 실제 분쟁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신청 건수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의료 조정 중재 신청이후 실제 조정에 들어간 건수는 43.2%에 불과하다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족들은 의료 소송을 택해야 하는데 소송은 환자 측 승소 비율이 낮습니다. 일반인인 환자 측이 전문가인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의료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비용도 비쌉니다. ‘신해철법’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10만 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몇 달 안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고.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계 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업무방해를 할 경우 조정 거부가 가능하고,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