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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해직교직원 14명 2년 만에 '전원 복직'

입력 : 2016.11.30 14:25|수정 : 2016.11.30 14:25


전임총장의 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수원여대 해직교직원들이 약 2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30일 수원여자대학교는 해직교직원 14명(직원 13명·교수 1명) 전원이 내달 1일 자로 학교에 복직한다고 이날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직원들은 2013년 1월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 총장 이모(52)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결재를 거부했다.

학교는 "교과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 총장을 해임하기 전에 직원들이 이미 결재선을 바꾸는 등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결재선 임의변경 등을 문제 삼아 노조가입 교직원 13명과 교수협의회장을 지난해 2월 해고했다.

교직원들은 "전임총장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한편, 학교 정문 앞과 이사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학교는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본 경기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에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직원들과 대립했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당시 해고 사유였던 '항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라면서 "다만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시점에 해직교직원들과 하루라도 빨리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직 결정을 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로 소송을 이어가며 부딪혔던 기억들이 많은데 앞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해직교직원들은 우선 산학협력팀에서 한 달간 직무 적응 기간을 가진다.

이후 원하는 부서로 1월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의 복직은 기획처장(총장 직무대행)이 이사회에 해직교직원들의 복직을 재청했고, 이사회가 지난 29일 의결하면서 확정됐다.

해직교직원들은 "학교가 대학 정상화 목적으로 복직 명령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노사가 화합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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