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일부 공무원들이 용역기관으로부터 휴양시설 스파 이용과 콘도 예약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천안시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등에 따르면 시는 천안한방병원과 총예산 6천만원에 '웰니스 스파 수중 관절운동'에 대한 홍보와 체험 용역을 체결, 6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남구 성남면 A워터파크 스파 이용시민 600명의 체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북구보건소 직원 3명은 수(水)치료 용역수행을 감독하던 지난 6월 '산삼스파'를 이용하고 이용료와 식사비를 내지 않아 한방병원이 용역사업비에서 대신 요금을 지불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여름철 성수기인 지난 8월 콘도미니엄 수요가 폭주해 투숙이 어려울 것을 예상, 병원 관계자에게 웰니스 스파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리조트의 객실 예약을 부탁하기도 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또 8월 말 용역기관인 한방병원에 '10월 중 부서 워크숍을 하려 하니 45평형 2개를 부탁한다'며 객실 예약에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예약한 객실은 10월 들어 취소했다.
취소되긴 했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청탁한 시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발효 한 달 전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천안한방병원 관계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천안시 관련 부서가 세세한 사항까지 사사건건 간섭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비위 사실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역수행기관과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졌다. 스파체험 등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데 일부 불미스럽게 비쳐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시 감사 담당자는 "워크숍을 위한 콘도 예약 청탁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행정적 징계를 검토 중"이라며 "문제가 된 부분을 포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