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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면 수익금 20%' 160여 명 속여 36억 원 챙겨

입력 : 2016.11.30 12:13|수정 : 2016.11.30 12:13


투자를 하면 원금과 20%에 달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62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한모(41)씨를 구속하고 유모(4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 불법 투자업체를 설립,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2∼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5∼20%를 주겠다"고 속여 162명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석유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두 달 후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고도 속여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

한씨 등은 투자받은 36억원 중 5억원 가량을 비상장주식 거래 등에 투자했지만, 원금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재무 설계사가 진행하는 투자설명회를 회사 차원에서 수차례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고 설계사들이 개별적으로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를 소개받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한 씨 등의 불법적인 투자 유치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투자를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투자가 잘 안 됐다"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은행금리가 낮은 점을 이용해 단기간에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할 때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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