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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살인사건' 40대, 징역 25년 중형 선고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1.30 12:46|수정 : 2016.11.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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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 알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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