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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첫날 파행…검찰총장 불출석 문제로 충돌

손석민 기자

입력 : 2016.11.30 11:38|수정 : 2016.11.30 11:38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대검찰청 관계자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회의장에 증인석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40분 동안 논란 끝에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두 야당이 어제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며 "그간의 수사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국조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여러 부정부패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의 불출석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분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김수남 총장과 협의해 오후에 출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다음 달 5일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도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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