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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어린이 안전벨트 꼭 채우세요!…과태료 6만 원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11.30 11:14|수정 : 2016.1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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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아이들 차에 자주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이것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30일)부터 아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카시트나 안전벨트 잘 안 채워주시면 과태료가 6만 원이 나온답니다. 

<기자> 

네, 원래는 어른이나 아이나 안전벨트 안 매면 3만 원인데, 오늘부터 아이들만 두 배로 올린 거예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다 상관없고, 7살에서 13살까지는 차에 있는 안전벨트를 꼭 매주셔야 되고, 6살 이하는 아이용 카시트에 잠깐이라도 무조건 앉혀서 다녀야 됩니다. 

<앵커> 

사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불에 싸서 안고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면서요? 

<기자> 

네, 위험해요. 안전띠 맬 때랑 안 맬 때랑 결과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이는 가볍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거의 차 안에서 날아다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크게 다치는데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다가 저렇게 지금 사고가 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안전벨트를 한 아이는 5% 정도만 머리를 크게 다치는데, 안 하면 95%, 그러니까 거의 100% 다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용 카시트가 아니라 어른용을 만약에 잘못 맸다면, 목을 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잠깐 쓸 건데 너무 비싸다 싶어서 카시트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유럽은 거의 90% 이상 쓰고 있거든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지서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하나씩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입사할 때 이력서라든지, 입사지원서 같은 거 작성하는데, 여기에 부모님 직업, 본적 같은 것 물어보는 데가 아직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만든다고요? 

<기자>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세세하게 너무 입사지원서에 그런 걸 많이 적게 해서 입사지원서인지 호구조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금수저, 흙수저 가리려는 거 아닌가, 특히 부모 직업 같은 것 보면, 정유라 씨가 대학 면접 때 금메달 목에 걸고 들어갈 때 옆자리 앉은 학생 느낌으로 "내가 이 부모 칸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따지는 경우가 95%, 부모의 직업, 나이, 이런 거 묻는 데도 한 80%, 키, 몸무게 적으라는 데, 본적 이건 아마 출신 지역을 알아보려는 거겠죠. 이것도 10% 정도가 됩니다. 

정부가 이미 10년 전에 이런 걸 다 뺀 표준 이력서라는 걸 만들어서 쓰라고 공개를 했는데, 거의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해보자.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4년간 올라 있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일단은 초안이 통과가 됐어요. 사진, 키, 몸무게, 출신 지역 이런 것 요구하지 말고, 원서를 많이 쓰니까 이 사진값도 만만찮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부모 직업이나 재산, 학력 같은 것도 묻지 마라, 만약에 이런 것 적게 했다가 걸리면 회사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물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회사라도 내 자식 좀 뽑아달라고 부탁했다가 만약에 걸리면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정말 필요한 법이 아닌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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