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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강만수 영장심사…"사실과 너무 달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1.30 10:33|수정 : 2016.11.30 10:33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30분 전인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강 전 행장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평생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실질심사를 앞둔 심경을 묻자 "지난 8월 압수수색을 받고 넉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힘이 빠진 저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추가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그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 후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산은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여행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은 것을 합치면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 년간 사용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당시 정·관계와 거래처 등에 돌릴 명절용 선물로 한성기업 제품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총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도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 모 씨의 바이오 업체 바이올시스템즈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총 117억 원에 이르는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의 압력으로 바이올시스템즈는 지식경제부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70억 원을 지원받고,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 로비 대가로 3억 2천500만 원을 수수한 배경에도 강 전 행장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 모 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 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은 자회사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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