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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1.30 10:17|수정 : 2016.11.30 11:11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 알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의 한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55살 A씨에게 접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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