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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엘시티 비리 부인…이영복에게서 향응은 인정

입력 : 2016.11.30 09:52|수정 : 2016.11.30 09:52

"이영복과 지인 수표 거래엔 관여했지만, 지인이 변제한 걸로 기억"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와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참여, 1조7천8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엘시티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특혜성 인허가와 행정조치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이 내민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엘시티 사업은 자신이 국회의원을 마치고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에 모든 인허가와 시공사 유치, PF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 수십 차례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명절 때 선물과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엘시티 사업과의 연관성이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이 이 회장과의 거액 수표 거래 이유를 묻자 현 전 수석은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이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인이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알선수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조만간 현 전 수석의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골프와 유흥주점 향응과 엘시티 사업 개입과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입증해 알선수재 혹은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사건을 내사할 때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무마를 시도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거액의 수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현 전 수석의 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자금 거래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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