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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법·법률상 대통령 퇴진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

남승모 기자

입력 : 2016.11.30 09:46|수정 : 2016.11.30 09:46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중단과 퇴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소추뿐이며 그 외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요구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이고 국회는 민심을 반영할 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야권 공조 아래 한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국정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더 큰 혼란을 조장하려는 박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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