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현역으로 입영하면 해당 부대에서 첫 한 주간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때 탈락하면 귀가하게 됩니다.
그간 입영 첫 주에 시행하는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귀가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병역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영부대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정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입영 직후 귀가자들은 2013년 7천93명에서 2014년 7천358명, 2015년 1만1천191명, 올해는 8월까지 1만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렸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사회복무 요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를 소집 해제시키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소집 해제시키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정신질환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우려가 있는 요원, 지능이 낮은 자,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의 행동을 보이는 사회복무 요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의 병무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신체등위는 '신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