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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과외교습할 때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시해야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1.30 06:17|수정 : 2016.11.30 06:17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모형

앞으로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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