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모형
앞으로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