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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입력 : 2016.11.30 04:01|수정 : 2016.11.30 04:01


이른바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29일(현지시간) 입법화됐다.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는 뜻이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도록 했다.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얻는 행위, 즉,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한 셈이다.

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 법을 "서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심한 감시 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애플도 영국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이 마련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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