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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시 최고 7년형'…정부, 보호할 방산기술 141개 지정

김수영 기자

입력 : 2016.11.28 17:48|수정 : 2016.11.28 17:48


정부는 오늘(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습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는 센서와 정보통신, 제어전자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국방과학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7차례의 설명회, 외부 자문위원 및 관련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소범위에서 방산기술을 지정했고, 12월 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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