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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연 2천만 원 이하' 월세수입 주인, 내년부터 세금 낼까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11.28 11:09|수정 : 2016.1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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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월세를 1년에 2천만 원 이하로 받는 집주인들한테는 세금을 따로 물리지를 않았는데, 사실 이게 법에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유보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로 끝이 나서 내년부터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나 봐요.

<기자>

처음에 정부가 말 꺼냈던 건 2년 전에 한번 말을 꺼냈었는데, 집주인들이 화를 그때 엄청 내서 2년을 미루었던 거예요. 올해 또 겁이 나니까 사실은 2년을 더 미루려고 그랬습니다.

2018년까지 안 거두려고 그랬는데 그럼 결국은 세금 걷기 시작하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넘기는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그건 안 되고 올해 말로 끝내고, 내년부터 이번 정부가 세금을 걷자." 이렇게 밀고 가서 아마 내년부터 걷게 될 것 같습니다.다.

<앵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한테는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기자>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이 이야기를 신문 같은 데서 슬슬 기사를 쓰는데 굉장히 겁을 줘요. 세금폭탄 나올 것 같다. 기사를 쓰고 심지어는 제도를 만든 정부가 그런 얘기를 슬슬 합니다.

저게 2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할 때 장면인데, 집주인들이 월세에 그 세금을 얹어서 세입자한테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정부가 직접 했거든요.

[최영록/기재부 세제 실장 : 이게 (세금이)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계속 과거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가가 되면 결국 임차인(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사실하곤 좀 달라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이 딱 한 채 있는데 그걸로 월세를 빌려주는 분들은 세금이 아예 안 나오고요.

세금은 집 두 채 있는 사람부터 내게 되는데, 그것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금 거의 없습니다. 월세 1백만 원 받으면 세금이 딱 1만 원 나와요. 1%입니다.

또 회사를 다니든 딴 데서 2천만 원 이상 벌면서 월세를 따로 1백만 원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세금을 좀 더 내는데 그래 봐야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를 내는 건데, 다른 데서 1백만 원 일해서 벌면 세금이 저거 이상은 사실 나오게 되거든요. 월세나 월급이나 똑같이 소득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세금 걷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겠죠.

<앵커>

그렇죠. 사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월세들 다들 꿈꾸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많이 안 나오네요.

<기자>

2년 전에 반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이것저것 많이 빼줬습니다. 특히 두 채 갖고 월세 받아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한테 굉장히 많이 봐준 셈인데, 월에 1백만 원을 받는 다 고치면 1년이면 1천2백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60%는 집수리비 이런저런 비용으로 쳐서 세금 계산 일단 빼주고요, 다른 소득 2천만 원 없이 월세로만 산다 싶으면 4백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80만 원이라는 거는 1천2백 월세를 받았더라도 80만 원을 벌었다고 치고 그러고 세금을 걷는데, 결국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꼴이 되는 거고요.

이게 특히,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부부가 만약에 따로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남편 하나, 부인 하나 갖고 있고, 한 집은 부부가 살고 한 집은 만약 빌려줬다. 그러면 세금을 부부를 합쳐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결국, 세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세금을 정말 많이 봐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건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게 자녀 건강보험 밑으로 이름을 넣은 분들은 보험료를 안 냈는데, 세금이 이제는 소득이 잡혀서 내야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은퇴자분들 중에 자녀가 건강보험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올려서 그걸로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원래 제안이 있었습니다. 1년에 4천만 원 이하로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1년에 월세 2천만 원 이하는 세금 안 걷는다. 이 제도는 손을 보긴 봐야 될게요, 1년에 2천만 원이면 월세로 치면 16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회사 월급이나 가게 주인들 물건 팔고 번 돈, 이런 데는 160만 원 벌면 세금 다 매기는데, 월세 16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안 매기고 넘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하죠.

실제로 감면도 많이 해주는 만큼, 또 서민들 피해도 적게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금 물리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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