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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11.24 16:25|수정 : 2016.11.24 17:10

검찰이 낸 '변호인 외 접견금지' 신청 받아들여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어제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씨는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최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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