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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묘지 불법 조성…용인시 '이전명령' 방침

홍순준 기자

입력 : 2016.11.23 12:28|수정 : 2016.1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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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부친 고 최태민 씨 묘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는 관련 법에 따라 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고 최태민 씨 묘가 신고 없이 조성돼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04년께 조성된 고 최태민 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 씨의 묘는 신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전명령 대상입니다.

용인시는 최 씨 일가에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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