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에 최순실 관여?…본격 수사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11.22 16:31|수정 : 2016.11.22 16:31

동영상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요즘 계속 최순실 씨 이야기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검찰이 작년에 삼성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칠 때 최순실 씨가 혹시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죠?

<기자>

네, 들어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두 회사를 합치는 게 꼭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1등 공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데가 바로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모아준 연금이 지금 5백조 원 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 돈으로 주식을 엄청 사고팔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합병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만만치 않았는데 국민연금이 나는 삼성 편,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서 2% 차이로 가까스로 회사를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그걸 보는 건데, 정말로 순수하게 국민연금이 알아서 판단을 한 거냐, 아니면 누가 국민연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냐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합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자>

삼성그룹에 제일 중요한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없어요.

이걸 지금 돈 주고 살려면 너무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몇조 원은 필요한데, 아무리 부자여도 그럴 현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삼성물산이 계열사가 예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옛날에 에버랜드, 용인의 놀이공원 있잖아요, 이걸 제일모직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랑 합치면 간단히 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합칠 때 삼성물산을 너무 헐값에 삼킨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이라고 미국 펀드가 들어와서 그래서 막 소송 걸고 난리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서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외국 펀드 편을 들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몇천억 원대 주식 때문에 손해를 본 상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조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앵커>

제가 국민연금 홍보대사라서 책임감도 느껴지는데, 일단 국민연금의 손익은 국민들의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누군가가 국민연금의 결정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왔나요?

<기자>

증거가 있으면 이미 기소를 했겠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정황만 이렇게 빵부스러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아 보면 모양이 좀 오묘합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좀 두드러지는데 작년 2월에 삼성이 문제의 승마협회 회장을 맡습니다.

5월에 이제 합병을 발표를 해요.

7월에 말씀드린 대로 합병이 성사가 되는데요, 국민연금 찬성을 받아서 통과를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삼성이 독일의 최순실 씨 회사한테 35억 원을 보내고 올해 2월까지는 조카 장시호 씨 쪽 협회로 16억 원을 따로 지원을 합니다.

삼성은 돈이 나중에 갔잖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스포츠 유망주를 도왔던 거다, 합병은 돈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또 한 가지는 7월 달에 두 회사가 합병이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정 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지금 보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들이 저 회의를 한 다음에 잇따라 1대 1로 만났는데 이때 이재용 부회장하고 일주일 뒤에 둘이 딱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합병 얘기, 승마 얘기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랬던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 파봐야 되겠죠.

<앵커>

뭔가 연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결과가 나올 텐데 대통령부터가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기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는 조사가 될 수 있는 게, 국정조사가 일단 국회가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재벌총수들 이름을,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총수들 이름을 다 조사대상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도 이름이 올라있고, 특검도 당연히 이 부분을 드려다 봐야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말로 만약 부탁한 게 나온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되면, 죄를 지은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스캔들에서 최대 격전지, 싸움터가 삼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