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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우리가 건의…청와대 하명 없었다"

김수영 기자

입력 : 2016.11.17 12:51|수정 : 2016.11.17 12:51


국방부 오늘(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이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유관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을 건의한 게 아니라 추진 여부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청와대에 문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추진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최종 서명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청와대에 출장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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