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검찰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관련한 소식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검찰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건 결국 대통령 조사 없이는 최순실 국정개입의 전말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조사상황에 따라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사 시기를 18일까지는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5일)에 이어서 조사 시기를 하루 더 연장한 발언인데요, 대통령 조사 연기를 요구하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동시에 청와대에 추가 협상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자>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검찰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마냥 기다리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에는 검찰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바로 검찰의 큰 고민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오늘 발언은 법적인 절차와는 별도로 여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혐의가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는 점, 또 대통령이 조사내용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가세한 셈인데, 이번 주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 검찰이 총력전에 나선 형국입니다.
<앵커>
이한석 기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 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을 무조건 조사하겠다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늦어도 20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결론은 내야 하는데 대통령 조사를 못 하면 최순실 씨를 기소하더라도 반쪽짜리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최 씨의 혐의내용을 온전하게 법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다, 조사 필요성은 있지만,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한석 기자, 오늘 오전에는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소환됐죠?
<기자>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0월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에 지난달 말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씨의 체육계 전횡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이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의 매니지먼트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