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박 대통령,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부담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11.15 17:50|수정 : 2016.11.15 18:03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 성난 민심 상황 속에서 법적 대응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