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 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수임비리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본부 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안을 맡은 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수사본부로 넘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지만 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 관련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넘겨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