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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르면 모레 차관회의 상정될 듯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6.11.15 12:00|수정 : 2016.11.15 15:16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제(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모레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문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가 접수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협정 문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차관회의 뒤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면 협정이 공식 체결됩니다.

두 나라 정부 대표의 서명 뒤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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