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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뇌물죄·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가능해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11.15 02:44|수정 : 2016.11.1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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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조사를 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일단 참고인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3자 뇌물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행위를 말입니다.

박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했다면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만난 뒤 두 재단에 770억 원의 돈이 모였고,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에 모금을 압박했다는 건 박 대통령에겐 불리한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약점입니다.

청탁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요구로 재단 모금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게 박 대통령의 지시로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와 관련한 비위를 감찰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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