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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공소장에 대통령 범죄 적시되면 국회는 탄핵 책무"

남승모 기자

입력 : 2016.11.13 13:24|수정 : 2016.11.13 13:24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오는 19일쯤으로 예정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중대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를 적시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는 경우는 더 큰 분노, 더 큰 명예혁명의 함성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 의원은 청와대가 2선 후퇴나 퇴진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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