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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아동 사망 시 무조건 구속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1.13 09:33|수정 : 2016.11.13 11:28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과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와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서 2011년까지 한해 100여 건 남짓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천19건, 지난해에는 2천6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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