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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수권 내려놔라' 野 요구에 "초헌법적 주장"

입력 : 2016.11.11 11:03|수정 : 2016.11.11 11:03


청와대는 최순실 파문을 계기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군(軍) 통수권 등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헌법을 어기라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자 '위헌적 요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11일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신 분"이라면서 "헌법상 규정돼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헌적 행동을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야당의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외치 구분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추천권을 준 만큼 국회가 좋은 분을 추천하면 그분과 협의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잘 정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반응은 최순실 파문에도 박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는 다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 내각 통할권 등을 보장하더라도 군 통수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조사 및 특검수용, 국회의 총리추천 등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하겠다는 입장인데도 무조건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헌법상 책무는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의 권한 행사 문제와 관련, 지난 7일에도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에서 물러나 일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 실질 권한을 보장하면서 헌법상의 기본 책무는 계속 수행하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추후 청와대와 국회, 대통령과 총리간 협의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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