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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구속영장 청구…우병우 자택 뒤늦게 압수수색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11.11 02:49|수정 : 2016.11.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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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를 농단해온 차은택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청사를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차은택 씨에게는 횡령과 공동강요,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서 측근인 이동수 씨를 KT 임원으로 앉힌 뒤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과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 8천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차 씨와 함께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두 시간 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차 씨가 강탈하려고 했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매각을 결정했던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차 씨가 광고회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포레카 매각을 결정했는지,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을 어제 뒤늦게 압수수색했는데, 아무래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방치한 의혹이 핵심 조사대상이겠죠? 

<기자>

네, 검찰은 어제 낮 12시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에는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 비리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도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직무유기 혐의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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