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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방송지배구조 변경' 방송법 소위 회부 불발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11.09 22:26|수정 : 2016.11.09 22:2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을 늘리고 야당의 추천 몫을 늘린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곧바로 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 여지가 있어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토록 하고 아울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방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체 토론을 추가로 벌인 뒤 소위회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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