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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11.07 17:25|수정 : 2016.11.07 17:25


최순실 씨의 조카로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장시호 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1년 고양시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는데 무면허 운전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결국, 장 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장 씨가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아 5백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는 데 6번의 재판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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