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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첫 수사 의뢰

김아영 기자

입력 : 2016.11.07 15:54|수정 : 2016.11.07 15:54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은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공사 감리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사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오늘(7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이 중 부정청탁 관련 24건, 금품수수 관련 32건, 외부강의 관련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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