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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6 북한 축구, '고의 패배'로 벌금 3천만 원 등 징계

서대원 기자

입력 : 2016.11.05 08:57|수정 : 2016.11.05 09:52


올해 16세 이하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이 유리한 대진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패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북한 축구협회에 벌금 2만 달러(약2천300만원), 16세 이하 대표팀 윤정수 감독에게 벌금 5천 달러(약 573만원)와 1년 출장정지, 골키퍼 장백호에게 벌금 1천달러(약115만원)와 1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16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9월 23일 인도 고아 GMC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 챔피언십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3대 1로 졌습니다.

당시 북한 골키퍼 장백호는 득점 없이 맞선 후반 4분 상대 팀 골키퍼 우므르자코브 라수르벡의 골킥을 점프해서 잡으려고 하다가 낙하지점을 놓친 듯 만세를 불렀습니다.

공은 골대로 굴러갔는데, 장백호는 공을 쫓아가다 두 차례나 넘어지면서 골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외신은 이 상황을 "가장 우스꽝스러운 득점 장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북한은 졸전 끝에 3대 1로 졌고, AFC는 북한이 고의로 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우즈베크전 패배로 8강전에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오만과 만났는데, 만약 우즈베크전에서 승리했다면 강팀 이라크와 8강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북한은 결국 오만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4강에 진출했고, 내년 10월 인도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AFC는 "북한의 17세 이하 월드컵 참가 자격은 유지되지만, AFC가 주관하는 2018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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