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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구속영장…최순실에 대외비 넘겨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11.05 00:25|수정 : 2016.11.05 00:57


검찰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젯(4일)밤 11시55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습니다.

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PC에 저장된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가 'narelo'로 돼 있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주도하는 '비선 모임'이 이를 검토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1998년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주로 연설문 작성과 정무 기획 쪽 업무를 맡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정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서 보고자료, 업무 일지 등 각종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젯밤 11시 반쯤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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