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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 박재호 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 2016.11.04 16:36|수정 : 2016.11.04 16:36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최호식 형사합의1부장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구속기소 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 불구속 기소된 남구 구의원 3명 등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뜻을 재판부와 검찰에 전달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박 의원 사무실 등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과 관련, 적법성을 다툴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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