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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종범 '직권남용·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1.04 15:12|수정 : 2016.11.04 16:08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4일) 낮 법원에 긴급체포 상태인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있을 때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요미수 혐의의 경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낮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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