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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분노' 포클레인 몰고 검찰청 돌진 굴삭기사 구속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1.03 21:35|수정 : 2016.11.03 23:00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검찰청 청사에 굴삭기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45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부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장비 기사인 정 씨는 최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다음날인 1일 오전 3시쯤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온 뒤 같은날 8시 20분쯤 포클레인을 몰고 정문을 통과해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방호원 56살 주 모 씨가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다가 굴착기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정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부순 청사 시설에 대한 변제금으로 약 1억5천만 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씨는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텔레비전에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최 씨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최 씨에 대한 분노를 표했으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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