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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측근 비리 방치한 리더 책임 묻는 방법 강구해야"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11.03 11:42|수정 : 2016.11.03 11:4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3일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와 나눈 대담도 소개하며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형사법상 양벌규정을 응용해서 유사한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 평가와 관련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 간의 간단한 접대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공직자만 공짜 접대받는 것을 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법은 과도한 금품 수수를 거절하고 신고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 법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법의 해석상 모호한 게 있다면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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