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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 임의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3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특위 회의에서 이렇게 답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 수사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임의적 조사 같은 게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