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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22명에게 2억여 원 지급

김아영 기자

입력 : 2016.11.01 11:26|수정 : 2016.11.01 11:26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적발한 신고자 22명에게 국고 환수액 13억여 원 가운데,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행위 신고로 부정 자금이 환수됐을 때 보상금은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고, 포상금은 환수액과 관계없이 비리 근절에 기여한 경우 지급됩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14건 가운데는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거나, 취업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신고자는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제보해 1억 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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