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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TV 본방송 위한 법적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안 의결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11.01 05:44|수정 : 2016.11.01 05:44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인 EBS-2TV의 본방송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MMS를 '지상파TV 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추가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정의했습니다.

MMS는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입니다.

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BS-2TV의 본방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EBS 2TV는 지난해 2월부터 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 IPTV 95번 등을 통해 전국 약 1천800만 가구에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본방송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오늘 회의에서 법률안 9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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