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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증거인멸·도주 우려"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0.31 23:38|수정 : 2016.11.01 00:19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를 어젯(31일)밤 11시57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일단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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