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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의 사건의 재구성] ‘이혼’ 나훈아, 스캔들 후 잠적부터 컴백 염원까지

입력 : 2016.10.31 14:26|수정 : 2016.10.31 14:26


가수 나훈아가 결국 부인 정 모 씨와 이혼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이혼을 선고했다.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는 나훈아와 달리, 이혼을 원했던 정 씨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셈이다.

정 씨가 나훈아에게 첫 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건 2011년 8월이었다. 그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 정씨와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자 칩거하던 나훈아의 공백은 더 길어졌다. 2008년 나훈아는 세간을 뜨겁게 한 스캔들 루머에 휩싸였다. 나훈아는 ‘완벽하지 않으면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소신대로 루머와 사생활 보도에 대해 반발하듯 언론에 모습을 감춰버렸다. 정 씨가 2014년 두 번째 이혼을 제기하자, 나훈아는 누나와 매니저 등과만 연락을 취하며 경기도 양평 작업실과 집만 극비리에 오가며 완벽한 칩거에 돌입했다.
이미지이혼 소송 취재 과정에서 나훈아의 심경이 우연히 드러난 일도 있었다. SBS funE 취재진은 나훈아가 머무는 작업실 근처에서 나훈아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장문의 메모를 발견했다. 이 메모에는 나훈아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인 정 씨에 대한 섭섭함과 이혼이 보도됨에 따라서 세간에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고스란히 있었다.

이 메모에서 나훈아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나이에, 모르고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당했다 치더라도, 2번식 한국에서까지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여생을 어떻게 살겠나.”라면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될 테고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동원해 집 근처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 등의 말이 쓰여 있다. 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정 씨 측 주장에 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돈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은행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했다.
이미지나훈아는 칩거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 특히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세계 각국을 홀로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훈아는 며칠씩 집을 비우고 홀로 여행을 가는 일이 잦았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니저와 이동을 하며, 작업실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나훈아는 법원에서 명령한 이혼 조정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칩거 생활로 인해 나훈아는 취재진이 부담스러울 만도 했지만, 직접 법원에 출석하며 이혼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나훈아는 그만큼 ‘정 씨의 주장과 달리 혼인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고 싶어했으며, ‘정씨와의 이혼을 막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나훈아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나훈아에게 정 씨를 상대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라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지지난해 나훈아는 가수 인생 50주년을 맞았다. 컴백을 바라는 팬들의 염원과 달리 나훈아는 지난해 아무런 공연이나 깜짝 기념 앨범 발표 없이 조용히 한해를 보냈다. 이번 재판에서 나훈아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나훈아 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팬들은 2011년부터 끌어온 나훈아의 이혼 재판이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란 절실히 바라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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